노동부, 중소 사업장 중심 안전관리 순찰 감시활동 펼쳐
올해 처음 도입되는 ‘건설안전지킴이’가 지난 22일부터 중소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배치됐다.
노동부는 이번달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이다.
‘건설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한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을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한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시민단체 경력자 중에서 공모를 통해 총 5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개조씩 배치되어,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된다.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다.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낙하방지 조치(안전난간,추락·낙하물 방지망, 작업발판)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건설안전지킴이’는 공사현장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장 내에 출입하게 된다.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위반사항이나 안전모,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도 수준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급박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유선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행·사법 조치를 하게 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이 ‘건설안전지킴이’ 제도를 지방노동관서(47개소)당 1개조 이상 운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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