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된 시설에 그 사실을 공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된 시설에 그 사실을 공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화재보험협회는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의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참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이 담겨있다.
의무 가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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