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건축물 정기점검할 듯
전통시장 내 건축물 정기점검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15
  • 호수 7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전통시장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장제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명문화시켰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전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