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전통시장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장제원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명문화시켰다.
장 의원은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안전과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며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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