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철도차량 화재경보기ㆍ응급장비 설치해야
모든 철도차량 화재경보기ㆍ응급장비 설치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15
  • 호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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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안홍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철도차량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에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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