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안홍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철도차량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에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홍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철도차량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에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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