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과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말 기준으로 건설업의 재해자는 총 18,058명이다. 올해말까지 22,500명의 재해자가 예상된다. 이러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07년 19,385명, 08년 20,835명, 09년 20998명) 재해현황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번에 건설업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사규모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구축된다. 자체 점검능력이 있는 대규모 현장은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현장은 특별감독(3명이상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주관)을 실시하고, 3명이상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에 대해 특별점검(1개월 이내)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이 많은 20∼120억원 공사장 3천개소를 중점 기술지도하고, 80명의 ‘건설안전지킴이’를 통해 공사장 2만7천개소를 상시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된다. 내년 5월 19일부터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도 실제 개선과 추가적인 위험요인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발주자 책임과 현장의 보건관리 강화
발주자의 참여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안전보건시스템이 개선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이상 건축물 등 8종)는 설계단계에서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받게 하고,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전문공정의 하도급으로 원청업체가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배치하더라도 원청업체도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보건관리도 크게 강화된다. 초대형 현장(1,500억원 이상)은 보건관리자 선임을 유도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현장(120억이상)은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건분야 기초과정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현장(3억∼120억원)은 재해예방기관, 영세현장(3억원미만)은 국고지원을 통해 보건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근로자의 요통, 뇌ㆍ심혈관계질환,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질병예방 3대 실천운동’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일용근로자들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는 건설업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2014년까지 150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을 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1,000위 이후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연례화하여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