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10년간 정체되어 있는 산업재해율을 0.7%대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후 실시한 ‘산재예방 100일 작전’ 등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 재해율은 0.67%로 마감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산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축이 돼 얼마 전 발족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안심일터 만들기’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중기적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와 18개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중앙추진본부의 정책에 따라 각자 정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추진사업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으나 그 중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추진본부는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안전보건반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10만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해 재해예방활동의 전면에 서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활동우수업체는 클린지원사업, 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은 산재보험료도 할인해줄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과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15%씩 감축시킨다는 계획은 안전보건에 있어 2011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율안전관리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안전관리의 실천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들은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사업주의 의식 고취 등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본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으니 향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감독자’ 부분이다.
현재 중소기업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이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으로 특별한 선임의무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관리직 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있다. 그리고 선임된 관리감독자들은 안전업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지휘해나가고 있다.
과연 이렇게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재해예방활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도 키맨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한다면 정부는 바로 이 부분부터 주시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이 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관리감독자들이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양성교육을 받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도 그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소규모사업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에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이후 실시한 ‘산재예방 100일 작전’ 등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금년 재해율은 0.67%로 마감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효과일 뿐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산업계 전반에 흐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축이 돼 얼마 전 발족한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추진본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안심일터 만들기’는 단기적 대책이 아닌 중기적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7개 정부부처와 18개 노사단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이 참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들 참여 기관들은 향후 중앙추진본부의 정책에 따라 각자 정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추진사업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으나 그 중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추진본부는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안전보건반장의 육성과 활동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10만 안전보건지킴이’를 지정해 재해예방활동의 전면에 서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활동우수업체는 클린지원사업, 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재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은 산재보험료도 할인해줄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2012년까지 사고성 사망만인율과 근로손실일수를 각각 15%씩 감축시킨다는 계획은 안전보건에 있어 2011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율안전관리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율안전관리의 실천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들은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과 사업주의 의식 고취 등과 관련된 부분은 추진본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으니 향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리감독자’ 부분이다.
현재 중소기업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선임이 전문성에 대한 고려없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적으로 특별한 선임의무가 없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관리직 중에서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고 있다. 그리고 선임된 관리감독자들은 안전업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지휘해나가고 있다.
과연 이렇게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에서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재해예방활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사실상 안전보건활동에 있어서도 키맨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전문성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한다면 정부는 바로 이 부분부터 주시해야할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이 퍼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관리감독자들이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양성교육을 받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도 그 본연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중소규모사업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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