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2인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던 것을 3인 배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현행 2인의 품질관리자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품질확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 종류별로 교육기간을 정하는 한편 교육훈련 방법과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즉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도 강화했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경력 등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기존 2인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던 것을 3인 배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현행 2인의 품질관리자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품질확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경우 종류별로 교육기간을 정하는 한편 교육훈련 방법과 이수인정 기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즉 품질관리자도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과 같은 수준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품질관리자의 신고의무 규정도 강화했다. 품질관리자의 근무처, 경력 등을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품질관리경력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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