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기준 산재 적용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6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연면적 200㎡이하인 대수선공사 등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공사는 구조ㆍ성능에 따라 ㎡당 공사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면적 100㎡이하라도 총 공사금액은 얼마든지 2,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연면적 기준 미달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작업내용이 복잡ㆍ다양해 일반공사에 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데, 특히 그중에서도 소규모 건축공사는 더욱 안전관리가 취약하다”고 전제했다.
또 그는 “2,000만원 이상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은 일반공사와 비교해 소규모 건축공사에는 보험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제한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개선 권고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로 인한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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