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고용노동부 이슈
이제 2010년 경인년(庚寅年)도 채 10일을 남겨놓지 않았다. 올 한해에도 산업안전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고용노동부도 장관 교체와 명칭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렇다면 올 한해에는 주로 어떤 변화가 있어왔을까. 산업안전분야의 이슈와 논란이 됐던 부분 중 4가지를 추려봤다.
그렇다면 올 한해에는 주로 어떤 변화가 있어왔을까. 산업안전분야의 이슈와 논란이 됐던 부분 중 4가지를 추려봤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임태희 전 장관의 대통령실장 발령으로 공석이 됐던 고용노동부 장관에 박재완 전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8월 30일 취임했다.
1955년 경남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장관은 공무원, 시민단체 간부,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다양한 직책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직접 수립ㆍ집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으면서, 최근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당시 취임사에서 박 장관은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관(기존 산업안전보건국장)에 김윤배 전 대전지방노동청장을 올해 새롭게 선임했다. 김 정책관은 1월 18일부터 정현옥 국장(현 근로기준정책관)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분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7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고용정책이 국가의 중점 추진정책으로 대두되면서, 7월 5일자로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노동부에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명칭변경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기능에 ‘산업안전보건’과 ‘고용정책’도 추가됐다.
고용노동부의 명칭변경과 함께 지방청의 명칭도 모두 바뀌었다. 청단위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단위는 ‘고용노동부 ○○지청’ 등이 정식 사용되고 있다.
당시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인 동시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약칭은 ‘고용부’로 사용되고 있다.
안전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2014년까지 지방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지난 7월 최종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의 이전 계획도 확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10월에 고시된 이전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키로 하고, 당초 일정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 부처를 단계별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012년,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은 2013년, 소방방재청은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지난 9월 초에는 지역발전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울산혁신도시 이전도 확정됐다. 이 두 기관은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이로써 안전과 관련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종시 및 울산시로 이전하게 된다.
지방이양 산업안전 분야에 파장 불러일으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일부 지방이양을 결정하고 3월 대통령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안전 분야에 일대 파장이 일었다.
지방이양의 대상으로 속한 것은 7개 기능, 25개 사무다. 주요 내용은 ▲역학조사, 안전·보건 진단 등 안전보건 기능 ▲영업정지 요청, 감독기관 신고 등 사업주 감독 기능 ▲관리책임자 교육 등 안전인증 등에 관한 기능 ▲유해물질 제조 금지·허가 기능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유해인자 관리 기능 등이 있다.
산업안전분야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은 이 계획이 산업안전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 입장의 의견은 크게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이 이뤄질 경우 기업유치에 사활이 달린 지자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산업재해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산업안전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현재 지자체에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노사 단체와 협의토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는 정부의 책무라고 규정한 ILO 협약에도 위반된다”며 이에 대한 제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산업안전업무는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일수록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에게 더욱 신경 쓸 수 있다는 찬성론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크고,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민기 이사장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이양 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이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입장이다.
남은 기간 동안 지방이양의 백지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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