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지상으로 곧바로 통하는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지상으로 곧바로 통하는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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