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될 듯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2
  • 호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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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15층 이상이거나 45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지상으로 곧바로 통하는 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박 의원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돼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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