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처”
“구급대원 폭행 강력 대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2
  • 호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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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 완료
소방방재청이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 99건에 대하여 100% 의법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소방방재청은 향후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대처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재청은 앞으로 구급차에 설치된 CCTV 등을 활용, 유사 시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재청은 구급대원들에게 폭행피해 방지 및 대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조사 및 후속조치 결과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구급대원 폭행피해에 대하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와 제257조(상해), 제260조(폭행) 및 제311조(모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을 담고 있는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게 고마워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예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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