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9월말 기준 1,4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을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9월말 기준 1,4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을 경찰,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조속히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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