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재해 인증제도 대폭 변경
내년 무재해 인증제도 대폭 변경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9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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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관리범위 벗어난 재해도 무재해 인정
내년부터 무재해 인증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종 규모별로 사업장들이 평균적으로 재해자 1명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재해 1배수 목표기간으로 정의하고, 무재해 1배수의 목표기간을 규모에 관계없이 ‘목표시간’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업종의 경우 공사규모ㆍ종류별로 무재해 ‘목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299인 이하는 ‘목표일’, 300인 이상은 ‘목표시간’ 단위로 무재해 1배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업은 소업종별로 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목표시간이 설정되며,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부터 1000인 이상까지 18개의 세분화된 목표시간이 설정된다. 단,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업 이외 업종에서 규정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무재해 1배수 목표를 매년 산정하여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안에는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는 무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여기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출장 및 외부기관의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사업주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무재해 운동의 목표달성은 실패했으나 재해를 현저하게 줄이는데 성공한 사업장에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된다. 공단은 이를 통해 무재해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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