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재검사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용기의 사용 단계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해 그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던 방식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일원화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스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안전성을 점검하는 제도가 사실상 없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내년 7월부터 재검사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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