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법 개정 추진
앞으로는 3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을 85㎡ 이내로 증·개축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5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건축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물에 대한 안전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85㎡ 이내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됐으나, 개정안은 3층 미만은 건축신고, 3층 이상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의 경우 건축신고를 할 때 배치도와 평면도만 내기 때문에 내진 설계, 피난 안전 기준 등에 맞게 증·개축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3층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21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미리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지역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고층 건물이 많아질 뿐 아니라 승인을 받는 데 최소 50일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시원을 독서실, 학원처럼 50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고 그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했다.
현재는 1,000㎡ 미만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0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로 짓거나, 면적을 쪼갠 뒤 건축주만 달리해 집단적으로 고시원을 건축해왔다. 때문에 고시원의 난립이 발생,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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