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안전성 저해"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 안전성 저해"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9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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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미비점ㆍ보완사항 지적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업 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이 되려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최근 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 건설업 대책의 미비점과 보완사항 등을 지적했다.

먼저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현장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율안전컨설팅을 유도한다고 밝힌데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고의 우려가 높은 대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제’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정부 지도감독을 면제해준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났다.

노조는 “지난 10월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교동 건설 현장이 바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행 현장이었다”라며 “상생협력시행만을 보고 지도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자료의 보급이 아닌 적정 노동시간 보장, 적정 인원투입, 다단계 물량 하도급 금지 등의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자율이란 의미는 근로자의 생명 경시와 다르지 않다”라며 “아직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감독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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