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배달원 사망 사고, 30분 배달제 폐지해야
피자 배달원 사망 사고, 30분 배달제 폐지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9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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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유명 피자 체인점의 배달원이 피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자 현행 피자 업체들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30분 배달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생명을 식게 하는 30분배달제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년유니온측은 “피자업계에서 존재하는 30분 배달제가 결국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며 “여기에는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익을 챙기려는 업체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청년유니온측은 피자체인점 배달원의 죽음이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청년근로자의 죽음에 대한 산재처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수많은 배달업 청년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시급히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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