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올해 보다 0.31%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된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의 2011년 월평균 보험료는 78,941원으로 올해 74,543원보다 4,398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73,799원으로 올해 6만9687원보다 4,112원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인상된다. 이럴 경우 직장가입자의 2011년 월평균 보험료는 78,941원으로 올해 74,543원보다 4,398원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내년 월평균 보험료는 73,799원으로 올해 6만9687원보다 4,112원 인상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