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전용제
  • 승인 2010.03.24
  • 호수 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위험물안전관리에 있어 법인 등의 책임을 완화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법인 또는 개인이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에 더해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 양벌규정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