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계획’ 구청 간 협의 통해 수립할 듯
‘풍수해저감계획’ 구청 간 협의 통해 수립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0.12.29
  • 호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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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접한 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ㆍ군ㆍ구 별로 수립하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접한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2일에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절차와 원칙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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