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자치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연접한 구의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ㆍ군ㆍ구 별로 수립하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접한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2일에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절차와 원칙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ㆍ군ㆍ구 별로 수립하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연접한 구의 구청장들이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22일에는 기업이 효과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른 세부절차와 원칙 등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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