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12개 국가 주요시설물(교량, 터널, 댐, 항만, 상수도,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의 점검·진단 업무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을 지난달 30일 개정 공표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에 시설물별로 공통편과 시설물편으로 통합한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특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리모델링 또는 철거예정인 시설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연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교육시간도 변경된다. 교육과정을 ‘10일 이상’에서 ‘7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사의 경우 ‘5일 이상’에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밖에 하천교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과 조사 자료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번에 시설물별로 공통편과 시설물편으로 통합한 세부지침을 마련했으며,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특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리모델링 또는 철거예정인 시설물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연기가 가능토록 했으며, 정기점검의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교육시간도 변경된다. 교육과정을 ‘10일 이상’에서 ‘70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주택관리사의 경우 ‘5일 이상’에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다.
그 밖에 하천교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 수중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수도법에 따른 기술진단과 조사 자료를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