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프라가 선행된 고용정책 나와야
안전인프라가 선행된 고용정책 나와야
  • 승인 2011.01.05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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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관련 제도와 정책이 금년 들어 대폭 달라졌다.

고령근로자의 사회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확대되는 등 총 24개 항목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청년 실업률이 6.4%에 달하고, 고용률도 OECD 국가 평균 63.8%보다 낮은 59.2%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고용제도 개선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관련 사업전례를 감안했을 때 무조건 환영하기에는 선뜻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희망근로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희망근로사업은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2009년 6월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측면 외에도 임금의 반을 지역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올해에도 이 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실상 이 사업의 이면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안전관리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사업 시행 첫해에만 월 평균 300여명이라는 엄청난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율로 환산하면 1.48%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시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 0.71% 대비 무려 2배가 넘는 기록이다.

올해도 희망근로사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산재다발사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희망근로사업을 선례 삼아 미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부서에 안전관리 전문가가 전무한 현 실태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사후약방문 격인 안전대책만으로는 앞으로 있을 신규 사업에서 산업재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희망근로사업과 같은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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