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수총액 결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 산재보험의 업종별 평균 보험료율을 보수총액의 1.77%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는 2010년 평균 보험료율 1.80% 보다 1.7% 인하된 것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최근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보험급여 총액(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폐업사업장 보험급여, 산재예방 사업비 등 공통 경비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구분ㆍ고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62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고시됐다.
올해 최저 요율 업종은 금융보험업과 전문기술서비스업으로 보수 총액의 0.6%다. 최고 요율 업종은 석탄 광업으로 보수총액의 35.4%다.
전년도에 비해 보험료율이 인하된 업종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 20.1%(14.8%↓), 선박건조 및 수리업 3.6%(14.3%↓),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2.2%(12.0%↓) 등 총 25개 업종이다.
반면 전년도에 비해 인상된 주요 업종은 어업 32.8%(14.7%↑), 제재업ㆍ베니어판 제조업 8.4%(10.5%↑), 코크스ㆍ석탄가스 제조업 3.3%(13.8%↑) 등 총 13개 업종이다.
인상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업종별로 보험급여지급률과 3년전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부담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배경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04년부터 꾸준히 요율을 인상 또는 유지해오면서 최근 산재보험기금 재정수지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들어섰다”라며 “여기에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고 근로자 증가에 따라 보수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체납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해나가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한편 산재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체와 총공사금액 40억원 이상의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료율을 20~50%까지 할증 받거나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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