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비스업 근로자 재해 급증
겨울철 서비스업 근로자 재해 급증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05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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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ㆍ한파 여파
최근 겨울철 폭설 및 한파로 인해 실외 작업이 많은 거리청소 및 배달, 경비와 같은 서비스업 근로자의 재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겨울철 서비스업 근로자의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을 내놓고, 사업장 관리자들 및 근로자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 시기에는 결빙 및 폭설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순찰, 제설작업, 청소 및 보행 시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특히 사업장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의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배달업 종사자는 특히 주의해야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다. 또 건물 청소작업을 하는 근로자 및 자제 운반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얼어있는 바닥을 걸어가다 넘어져 엉덩이를 다치거나 바닥을 손으로 짚다가 손목을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려면 복도 및 바닥에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물기를 제거하고, 빙판이 생겼을 경우 녹이거나 매트를 깔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들 작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미끄러짐 방지신발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이동시에는 수시로 신발바닥의 눈을 털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빙판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배달원의 오토바이 전도사고다.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신문배달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오토바이의 속도를 내다가 빙판위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빙판길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도 미끄러짐 사고는 피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설이나 한파 시 평소보다 감속하고, 결빙상태를 미리 확인하면서 운전해나가야 한다. 또 안전헬멧, 무릎보호대, 장갑 등의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빙판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동절기 넘어짐사고 관련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주요 결빙지역에는 미끄럼주의 경고표지판을 설치해둘 필요가 있다. 또 눈이 내릴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제설작업이 끝난 후 작업토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만약 근로자들이 장시간 제설작업을 하면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은 이들의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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