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안전제도혁신 TF 통해 세부 대책 추진

앞으로 수은 제련 등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형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은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라는 비전과 함께 ▲위험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 보호 ▲중대재해 재발방지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내실화 등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이번 대책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원청·발주자까지 그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도급인가 제도를 강화해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한 후 도급을 주는 경우에만 인가를 승인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해·위험성이 낮은 작업도 원청이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장소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법 위반 시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 건설업에서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조선업에도 도입키로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가한다.
이번 대책에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 2차 재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도 엄하다. 정부는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 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된 경우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징역형 하한을 두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가중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국민참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안 전·보건시스템의 취약요인 뿐만 아니라 제도·관행의 문제까지 규명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는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연내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해 발생 시 사후조치(업무의 일시적 중단, 치료 및 상담지원 등) ▲조치 요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법 제정 전이라도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고, 사업주 및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또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영세 자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내실화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공 기관 및 대규모 사업장은 직접 고용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을 50억원 이상 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업장 감독방식을 ‘사후 감독’에서 ‘예방감독’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고용부)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국토부)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 제도혁신 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