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높은 화학물질 관리 강화
살생물 안전관리법 제정안, 화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모든 기존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한 발암성‧생식독성‧돌연 변이성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 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 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등록대상물질’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모든 기존화학 물질을 등록토록 의무화했다. 다만 등록기한은 유통량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개정안은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를 신설, 공동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한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화학물질 미등록에 따른 경제적 제재수단도 마련했다. 현재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토록 했다.
살생물질 위험성 표시해야
살생물 안전관리법 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또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과 제품 사용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용도(항균기능 첨가)로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에도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살생물 처리제품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 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법을 위반한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 하고,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통해 위반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살생물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