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강화 추진
원청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강화 추진
  • 정태영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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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로 하여금 계약의 형태나 고용형태 등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수급인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원청 사업주에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병원 청소용역을 들 수 있다. 병원 청소근로자들의 경우 주사침 등에 의한 감염사고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업체는 병원체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인 병원이 실시하는 감염관리 등의 대책에서도 간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청소 근로자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태규 의원은 “도급 또는 파견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 청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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