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열사병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고용노동부, 열사병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 이예진
  • 승인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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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적 모든 제재수단으로 조치

안전보건규칙 개정해 폭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가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33도 이상의 폭염에도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 이달 말까지 ‘열사병 예방 3대 기 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사법 조치 등을 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옥외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잇따라 열사병 증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세종시의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2명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 감독에 나선 바 있다.

감독 결과, 현장 내에서는 휴게장소와 물·식염포도당 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용부는 폭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도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 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이다”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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