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135개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평가 시행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연성 외 장재를 사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화재 안전성 등을 평가한 후 등급화하는 제도가 시행 된다.
정부가 지난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층 건축물화 재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구축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당시 조사 결과, 총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금년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 를 시행키로 했다.
화재안전성능평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건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건 물 소유자,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 등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물주가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의 이자와 컨설팅을 지 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저비용으로도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 철저히 관리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내년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하여, 건축물의 불법 용도 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 할 예정이다.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관리도 보다 엄격해진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공사자가 화기취급 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입회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화기취급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 시 고층 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 사다리차를 확보하여 고층건축물 밀집지 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