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협의 통해 안전망 강화해야
이륜차 배달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최근 연구동향지인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배달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구원은 지난 3월에 수립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재해예방 대책’과 지난 4월에 개최된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 자료 분석을 거쳐 안전한 배달문화 선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이륜차 배달 업체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유도 ▲이륜차 배달종사자 관련 법·제도 엄중 적용 ▲동영상 및 가이드북 개발‧보급 ▲퀵서비스업 이륜차 안전 이러닝 교육과정 신 설·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빨리 빨리’ 배달문화 개선해야…사업주 등 주체별 인식개선 필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라 배달수요가 늘면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빠른 배달 요구, 사업주의 시간 내 배달독려 등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배달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문화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국민 등 각 주체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 공단 등 정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신수환 공단 서비스안전실 차장은 “경찰청, 한국이륜차안전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및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간 내 배달제 등을 폐지하는 등 배달근로자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륜차 배달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정부,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근로자 53%,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배달근로자들은 청소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사고를 경험했으 며, 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달근로자들의 절반 이상(53%)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5%이상이 교통사고 등의 재해를 경험했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8%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