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석면이 사용된 건물을 철거‧제거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석면해체작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고용부 장관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석면피해예방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270개 지방자치단체 3141개 건축물에서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면은 국제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각종 폐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고용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철거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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