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암 ILO 협약 비준 추진
직업성암 ILO 협약 비준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1.05
  • 호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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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발암성 물질ㆍ인자 노출 정보 제공 등 내용 담아
정부가 직업성암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국격을 높이고자 외교부에 올해 안으로 직업성암 관련 ILO의 협약을 비준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노동부가 비준을 의뢰한 직업성암 협약(제13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업상 노출금지된 물질과 허가 또는 관리대상 발암성 물질 및 인자를 주기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될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기록시스템을 수립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발암성 물질 또는 인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된 상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안이 담겨 있다.

이밖에 위험인자와 관련된 노출을 측정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건강진단이나 검사 및 조사를 제공하는 안도 협약에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업성암 협약 외에 실업협약(제2호), 주40시간협약(제47호), 주휴(상업과 사무)협약(제106호)등 3개 협약의 비준도 이번에 외교부에 의뢰했다.

정부는 법제처 검토 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 4개 협약의 비준서를 올해 안으로 ILO에 기탁할 예정이다. 협약은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4개 협약과 함께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방사선보호협약(제115호)의 비준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모두 29개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ILO 협약이 정한 기준들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ILO 협약 비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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