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소속돼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은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H자동차사가 “해외법인 파견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파견근로자들은 H사와는 별도로 설립된 해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도 해외법인에서 받고 있다”라며 “비록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H사로 복귀를 하더라도 해외법인에 소속된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외법인 파견근로자를 해외주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H사 해외법인 파견근로자 4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뒤 H사에 해당 근로자들의 해외법인 소속 시점부터 미납한 지역보험료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H사는 해당 해외법인은 자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라며 이곳의 파견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H자동차사가 “해외법인 파견 직원들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파견근로자들은 H사와는 별도로 설립된 해외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도 해외법인에서 받고 있다”라며 “비록 파견기간이 끝나면 다시 H사로 복귀를 하더라도 해외법인에 소속된 시점부터는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외법인 파견근로자를 해외주재원과 동일하게 취급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은 H사 해외법인 파견근로자 40명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뒤 H사에 해당 근로자들의 해외법인 소속 시점부터 미납한 지역보험료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했다.
이에 H사는 해당 해외법인은 자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라며 이곳의 파견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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