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특별감독
  • 연슬기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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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등 개선 방안 마련토록 지도

고용노동부가 최근 마필관리사의 잇따른 자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본부 주관으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을 통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 관련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봤다. 특히 마필관리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직원 8명, 조교사·마필 관리사 경력보유자,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대거 투입했다.

감독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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