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
고용부,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운영
  • 이예진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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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 시범 시행 후 전국 확대


붕괴, 협착, 동료의 자살 등 산업재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동안 정부는 안전사고 및 직업병 예방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피해예방에 중심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산업재해 트라우마 예방 등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두 달 동안 대구ㆍ경북ㆍ부산지역에서 시범 운영 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사망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트라우마 관리 필요성이 확인되면 직접 해당 사업장에 ‘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 시행’을 지도ㆍ권고한다. 아울러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해당 사업장이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트라우마 관리프로 그램’ 시행을 지도ㆍ권고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까운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수면장애 등을 측정하는 사건충격도(IES-R) 검사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후에도 재검사, 전문치료 연계 등을 통해 호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두거나 보건소 등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 이다.

다만,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우선 붕괴, 협착ㆍ끼임, 충돌, 신체절단 사고, 고층에서 추락한 재해, 동료의 자살 등 노동자의 충격이 큰 사망재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향후 상담인력 확충을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1월 1일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ㆍ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동자가 동료의 참혹한 재해로 겪게 되는 충격과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사업장에서도 해당 노동자가 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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