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건설업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해 노사민정 각계의 의견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으로 모두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돼야 건설업 재해가 예방.저감될 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건설업 발주자 책임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기존의 사업주에서 원청.발주자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업 재해 예방을 위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측 관계자를 비롯해 정부,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 환노위 간사), 윤영일 국회의원(국민의당, 국토위 간사)을 포함해, 최명선 민주노총 산업안전국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이광채 대우건설 상무, 장철국 LH공사 단장,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정부, 산안법에 ‘발주자 책임’ 규정
우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설명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공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과장은 “현재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주자의 책임을 산안법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의무사항도 마련 중에 있다”라며 “10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 제재 가해야
국토부의 의견은 고용부와는 조금 다르다. 발주자가 규정된 절차를 어기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만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특히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감독자이기에 앞서 완제품을 주문하는 비전문가 고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하지만 비용을 지불하는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 발주자가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발주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자·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해야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주요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산업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은 각 주체의 참여가 활성화 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재해예방의 주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선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