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운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심의·등록제 운영,
  • 김성민
  • 승인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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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 올 연말까지 부처별 안전기준 473개 심의

정부가 교통, 에너지, 식품 등 각종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국내 안전 수준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주변 각종 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기준 심의·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안전 기준이 각 부처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및 물질 등을 제작,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상충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기준을 일괄 조사하여 올해 연말까지 심의.등록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소관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준 등록대상은 법(16개), 시행령(53개), 시행규칙(265개), 행정규칙(139개) 등 총 473개로 조사됐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상충되는 사항은 조정하고, 미비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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