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사라졌던 ‘회전교차로’, 일명 ‘로터리’가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도입키로 하고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에 주행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번 회전교차로 도입은 교통사고 중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프랑스 등의 국가는 중상자가 79%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참고로 회전교차로는 설계속도 시속 70㎞ 이하 도로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도입키로 하고 ‘한국형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없이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에 주행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이번 회전교차로 도입은 교통사고 중 44%(2008년 기준)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회전교차로를 도입한 프랑스 등의 국가는 중상자가 79%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참고로 회전교차로는 설계속도 시속 70㎞ 이하 도로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