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감독 실시
  • 정태영
  • 승인 2017.09.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SDS·경고표지 이행 실태 등 중점 점검

구미‧김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정웅)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감독내용은 ▲MSDS‧경고표지 이행 실태 ▲특별관리물질 및 허용기준설정물질에 대한 취급 및 관리상태 등이다.

구미지청은 감독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의 엄중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집중 감독에 앞서 구미지청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화학물질 사업장에서는 화학설비에 대해 이상 유무 및 잠금장치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구미지청은 올해 추석 연휴가 긴 것을 감안해 연휴기간 전에 자율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웅 고용부 구미지청장은 “화학물질 누출‧폭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업장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내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의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취급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