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1만명 체불임금 8909억원 육박
근로자 21만명 체불임금 8909억원 육박
  • 이예진
  • 승인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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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열흘 앞둔 현재 총 8909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21만여명이 총 8909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시도별 임금체불액 규모는 경기 지역이 15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1390억), 경남(652억), 경북(384억), 부산(365억)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도로 지급된 임금은 전체 체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60억원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삼화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체불임금 청산계획서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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