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 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9월부터 1년 간 근재보험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 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줄 계획이다.
근재보험 사업에는 서부발전소 내 경상정비기업인 영진 등 19개 협력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서부발전은 기업별 산업재해율 등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어야 한다”며 “협력기업의 안전인증 취득지원, 작업 단계별 안전활동 지원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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