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단체협상 기간 도중 과도한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H기업 전 노조위원장 A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차 판사는 A씨가 임금단체협상 교섭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진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 판사는 “A씨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하나,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비교적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다”며 “업무 외에는 갑자기 A씨가 병으로 쓰러질만한 사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사측이 요청한 협상 체결시한까지도 지부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매우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종전에 문제 되지 않았던 통상임금 산입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큰 쟁점이 있었다”며 “A씨가 받은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던 지난 2015년 4월 노조 건물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지마비와 고혈압 진단 등을 받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노조전임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공단 결정에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김씨가 평소 지병을 앓아왔고 쓰러질 무렵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이에 A씨는 “교섭 과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지병이 급격하게 악화됐다”면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