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 年11일 보장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가 年11일 보장
  • 이예진
  • 승인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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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앞으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그해에 최대 11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사용한 유급 휴가는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을 근속하면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다음해에는 12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1년차에 사용한 휴가를 다음 해의 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그해에 최장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즉, 입사 후 처음 2년간 유급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 환노위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총 3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파견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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