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위험성평가 기법 및 활용, 산재원인조사 등 교육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 병행 실시
내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16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30~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교육센터, 지사 등 26개소)에서 실시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소속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담당자 양성교육 이수시 사업주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면제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교육방법 ▲위험성평가 기법 및 활용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통계분석 ▲방호장치·보호구 기준 등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전달된다.
내용별 교육시간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시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3시간 등 총 16시간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다는 실무능력이 필요하고 안전.보건관리자와 동등한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공단 또는 직무교육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을 이수(8시간 이상)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교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