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인력 증원에도 지연 계속돼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서류 심사를 지연시켜 지난 3년간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심사대기 기간에 총 1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각각 작성하고 화학물질안전원이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각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후 대기가 이어져 매년 접수된 양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실제로 위해관리계획서는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464건이 접수됐으나, 현재 487건(33.3%)이 심사대기 중이다. 장외영향평가서도 4685건이 접수됐지만 1585건(33.8%)이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30% 이상이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심사인력을 19명으로 작년보다 5명 증원했지만, 심사대기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부적합 판정·수정·보완요청·취하·반려한 경우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심사대기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인명 및 환경 피해가 막대해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심의가 늦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