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특별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STX조선해양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이예진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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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안전경영시스템에 기인한 人災로 판명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역시 허술한 안전관리체계로 인한 인재로 판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0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독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안전경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만 대표에게 보고하고 법상 사업주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등을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행위가 확인됐다.

또 원청(STX조선해양)의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당시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폭등 관리업무의 경우 도급을 준 것인데,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폭발위험구역에 방폭 성능이 없는 방폭등이 사용됐다.

전반적인 안전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노출됐다. 작업발판 미설치, 제어판 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이곳에서도 대거 확인됐다.

이밖에 근로기준분야 감독에서는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 위반,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발위험작업에 사용되는 방폭등은 위험지역부터 즉시 교체토록 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설·설비의 안전성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문제 등 원청중심의 감독을 진행했다”면서 “특별감독 이후에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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