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서비스 강요 금지 등 보호 대책 절실

연평균 1500명에 달하는 음식업 배달원이 업무상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치거나 사망해 산업재해로 처리된 음식업 배달원은 773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상자는 2012년 1363명(사망 29명, 부상 1334명), 2013년 1446명(사망 30명, 부상 1416명), 2014년 1651명(사망 29명, 부상 1622명), 2015년 1711명(사망 40명, 부상 1671명), 2016년 1568명(사망 25명, 부상 1543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48명이 음식 배달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셈이다.
문제는 연평균 1500명에 달하는 수치가 배달 재해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산재로 처리된 사상자만 집계한 것으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일명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동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감독과 관련 노동법 개정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29세 이하의 청년층 산재가 50%를 넘는다는 점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빠른 서비스 강요 금지 등의 보호 대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