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나와
최근 원진레이온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와 다시금 원진레이온 사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참고로 원진레이온은 1980년대 후반 수백명에 이르는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를 양산해 ‘죽음의 공장’이라 불리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원진레이온 소속 근로자였던 이 모(사망 당시 51세)씨의 아내 전 모씨가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인한 질병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며 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그리고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원진레이온 생산관리부에서 일했고 2003년 8월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08년 9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아내 전씨는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공단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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