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내 안전 위해요소 119건 발견 및 개선 조치
유·도선 내 안전 위해요소 119건 발견 및 개선 조치
  • 이예진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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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중앙합동 표본 안전점검 결과 발표

유선 및 도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 중앙합동 안전점검에서 총 119건의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정부가 즉각적인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가을 나들이 철을 대비해 사고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유·도선 77척에 대한 민관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표본점검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선박 전문 검사관과 ‘유·도선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의 관계자 25명이 참여했다.

이번 표본 점검은 승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의 안전성, 안전수칙 규정의 준수 여부, 선원·인명 구조 요원 등의 사고 유형별 훈련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안전 42건, 시설 25건, 화재 21건, 기타 31건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 총 119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안전 분야의 경우 선내 구명조끼등(燈) 건전지 미 부착 보관 객실 출입문(비상구) 폐쇄 노후 되거나 상태가 불량해 불필요해진 장비의 초과 비치 등이 지적되었다.

시설 분야에서는 기관실 우현 발전기 상부 등(燈) 덮개 탈락, 선외 중앙 외부갑판 에어벤트 입구 덮개의 페인트 고착, 선미갑판 하중에 의한 바닥 처짐 현상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화재 분야에서는 선내 소화전과 소화호스의 규격이 상이해 사용이 불가하거나, 선착장 내에 LPG가스용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대표자 변경이 있었으나 사업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 안내게시물의 부적정한 용어 사용, 승선신고서 서식의 미준수 등의 기타 개선사항도 확인됐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앞으로도 유.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점검하고 감독해 나가겠다”며,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해 관할 관청과 사업자도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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