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정비·보수기간 대비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가을철 정비·보수기간 대비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시행
  • 연슬기
  • 승인 2017.10.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위험요인 선제적 관리

고용노동부는 화학공장의 대정비·보수작업이 집중되는 가을철을 맞아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4분기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험경보 시행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화학업종 및 51종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다.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총 1584곳이 대상이다.

참고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란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고위험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설보수·정비 등 위험작업을 미리 파악하여 집중관리를 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부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등을 통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밀착 관리하게 된다.

고용부는 위험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경계경보’를 발령했으며 주기적으로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사고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고위험 화학공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